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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담금·항공요금 지원 법안들...21대 국회서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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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4.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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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다듬고 보완 후 22대 국회 재발의 추진 '귀추 주목'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5월초 예정됐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재 발의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021년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도록한 게 골자다.

그런데 환경부는 타 시·도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기재부는 입도객의 증가했다는 이유로 자연 훼손이나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부담금 부과에 반대했다.

위 의원은 “이 법안은 한정된 제주의 자연자원에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난개발을 막고 환경 보호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며 “자연훼손·오염에 대한 벌칙이 아니고, 납부한 금액은 다시 쿠폰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어서 22대 국회에서 재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울릉도·흑산도·백령도 신공항 개항 시 섬 주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객선 운임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현행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편은 제주도민에게 대중교통이나 다름없고, 항공요금 인하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법안 발의를 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렌터카 총량제와 차고지 증명제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행안위에서 계류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제주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렌터카를 들여오는 불법 행위와 타 지방에서 차량을 구입·등록한 후 운행은 제주에서 하는 차고지증명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선박으로 운송되는 차량번호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행안위 심사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알 수 있는 개인정보(재산·납세 등)가 입법 취지보다 확대될 수 있어서 심사 보류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한정된 조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안이 필요해졌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역 3명의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숙원 사업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2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와 농해수위, 산자위 등에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