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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 버스요금 전액 면제 조례…입장차 뚜렷,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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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4. 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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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조례 개정안 발의
김 의원 "버스 이용 친밀도 높이고, 대중 교통 활성화…연간 4억원 비용 추계"
제주도 부정적 입장…세금 부담, 취약계층 복지 교통약자 배려 차원 맞지 않아

 

제주지역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복지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요금 면제 대상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재 제주버스 이용요금은 만 5세 이하는 면제되고, 만 6세부터 만 13세 미만까지는 현금은 400원, 카드는 350원을 적용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초등학생 이하는 모두 버스요금이 면제된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3억9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어릴 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비용 추계도 연간 4억원 정도로 많지 않다.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초등학생 버스이용 면제 확대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상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할인된 버스요금이 적용되고 있고, 취약계층 복지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하고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반 어린이의 경우 부모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