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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120억원 소송 '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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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4.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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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무원 2명에게 총 12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주시가 요청한 감사원 공익감사 기각, 사전공사 불허로 사업 6개월 지체
매달 이자만 21억원 부담...제주시 "공사 지연 귀책사유 없고 납득 못해"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공원+아파트 조성)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는 2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등 3명에 대해 총 1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공원부지에 들어서는 음악당과 어린이도서관 등 주요 시설물 조감도.

 

사업자 측은 당초 5월 분양은 어려운 가운데 사업이 오는 9월 이후로 연기될 경우 손해배상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는 이 사업의 공동 시행사로, 2020년 12월 협약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이 사업을 위해 금융권에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3500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월 21억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공익감사 청구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이 6개월 동안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2022년 7월 제주시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는 기각됐으며, 그해 11월 환경단체의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원고가 패소했는데, 제주시가 공익감사를 이유로 3개월 동안 사업 인허가를 지연시키면서 60억원의 손해(이자 부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질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제주시가 음악당 공사를 위한 나무 이식과 불법 창고 건축물 등 지장물 이설에 따른 사전 공사를 제 때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또 다시 3개월을 허비해 6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클래식 음악당(1200석)과 연습실(300석)을 갖춘 ‘오등봉 음악당’(가칭)의 경우 당초 사업비가 502억원에서 750억원으로 급등하면서 공원시설 공사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분양가 인상을 통해 입주자에게 ‘텀터기’를 씌우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초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평당(3.3㎡) 분양가는 3200만원까지 오르면서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자 측은 "제주시가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분양가 인하도 공공성을 실현하는 한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주시가 이 사업을 모두 갖고가서 하는 원하는대로 사업을 해 볼 것을 권유한다"며 사업 철회 의사까지 내비쳤다.

반면, 제주시는 당시 이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 공사를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귀책사유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변명과 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장물 이설 공사가 지연된 것은 1개월에 불과한데, 전체 36개월 공사 기간 중에 이 같은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악당과 공원시설은 50만 제주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시설인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원시설 공사비를 줄이는 것은 배임행위이며,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공사 지연을 놓고 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음악당 건설을 취소 또는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부지 76만2298㎡ 중 66만7218㎡(87.53%)에 공원시설을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9만5080㎡(12.47%)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당초 협약에서 제시된 공원시설과 사업비를 보면 ▲클래식 음악당(주차장 포함) 502억원 ▲어린이도서관 신축 100억원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185억원 등이다.

호반건설 아파트 브랜드명 ‘위파크 제주’는 지상 15층·지하 3층, 28개동, 2개 단지 총 1401가구로 전용면적은 84㎡(25.4평)~197㎡(59.6평) 규모다. 단지별 가구 수는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다.

그런데 제주시는 건입동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 사업비 400억원 중 100억원이 투입되는 가족어울림센터를 취소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