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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회용컵 5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10ℓ 종량제봉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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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3. 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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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해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10ℓ 종량제봉투 1장을 제공하는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1일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함께 컵 5개당 10ℓ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에서 ‘자원순환보증급’ 앱을 통해 반납을 인증하면 10ℓ 종량제봉투를 하루 최대 4장(일회용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라벨이 없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