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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원산지 표시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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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2. 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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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설 명절 대비 단속 결과 업체 8곳 덜미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허위료 표시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대비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자치경찰단)

 

위반 사항은 혼합판매(1건)와 거짓표시(2건), 미표시(1건), 표기방법위반(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등 9건이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레드향 10㎏ 들이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섞어 포장해 유통하려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음식점 B와 C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또 제주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음식점 D 등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메뉴판에 표시했지만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가브리살과 항정살 같은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