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설 명절 대비 단속 결과 업체 8곳 덜미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허위료 표시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대비 원산지 및 식품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혼합판매(1건)와 거짓표시(2건), 미표시(1건), 표기방법위반(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등 9건이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레드향 10㎏ 들이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섞어 포장해 유통하려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음식점 B와 C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또 제주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음식점 D 등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메뉴판에 표시했지만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가브리살과 항정살 같은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