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청신호 켜졌다'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3. 8. 10. 10:53

본문

728x90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9일 등재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외국인은 제주4.3 이해도 떨어질 수 있어 충실한 영문 번역 필요
문화재청, 최종 심사 10월 중순 예정...기록유산 등재 9부 능선 넘어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관련 기록물의 등재 신청과 관련, 조건부 가결했다.

제주4.3발생 한달 만인 1948년 5월 한라산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어린이들. 군.경 토벌대의 무차별 양민 검거와 학살을 피해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산 속으로 피난을 갔다. 사진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이번 결정은 부결 또는 재심의가 아닌 ‘조건부 가결’이어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가결은 됐지만 등재신청서에 대한 충실한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며 ‘조건부’가 붙여졌다.

심사위원들은 제주4·3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해하지만 정작,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등재신청서에 제주4·3의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등재신청서에 대해 영문 번역을 한 후 이를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 심사는 오는 10월 중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4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사 결과, 4·3기록물에 대해 등재신청서에 대한 보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4·3기록물 등재신청서에 ‘제주4·3의 세계사적인 가치’를 담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4·3기록물은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 반목을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과거사사건을 극복한 모범 사례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극복 과정은 국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주도한 화해·상생이 국가폭력을 극복한 모범 사례인 점을 들고 보완작업을 벌여왔다.

이는 1948년 4·3이 발생한 이후 70년이 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마을에 살면서도 보복과 원망 대신 화해와 상생으로 공동체를 회복한 이유는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화해·상생의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4·3기록물 등재신청서에 세계사적인 가치를 담아야하며 최종 심사를 위해서는 내용이 충실하고 이해도가 높은 영문 번역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은 4·3당시 이뤄진 정부·국회 및 군·경 기록, 재판기록, 미군정기록, 기사를 비롯해 4·3이후 남겨진 희생자 결정, 도의회 희생자 조사기록, 진상규명, 증언, 화해·상생 기록 등 총 3만303점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가마다 2건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4·3기록물이 우선 문화재청 심사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유네스코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 진정성·독창성·비대체성·희귀성·원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2025년 하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을 최종 결정한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