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추가 택배비 부과기준 국토부에 신고하는 법안 발의
국토부 장관, 운임이 현저하게 높으면 이를 조정·개선 권고하도록 조치
택배회사들이 제주도로 배송하는 택배에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특수 배송비)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추가 배송비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기준이 없고, 택배회사가 임의적으로 도서·산간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책정해 업체별로 배송비가 천차만별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택배회사가 도서·산간 지역에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부과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택배비는 제주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도 추가 택배비에 대한 부과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책임 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되면 조정과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 택배비 점검’ 결과, 내륙지역의 평균 택배비는 422원이지만, 제주도는 추가 배송비 명목으로 2160원이 더해져 평균 택배비는 2582원으로 내륙보다 6배나 높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상운임을 고려해 업체·제품·구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택배회사들이 자의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021년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추가 배송비(선박 도선료)에 대해 정부가 배송비를 지원해주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도서·산간 지역의 배송비 경감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전담 택배사 선정과 공공에서 전용 화물선을 운항하는 등 공공 예산 지원을 담았다.
국토부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은 했지만, 민간영역인 택배산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을 대안 반영 폐기했다. 대안 반영은 국가와 지자체는 배송비 요금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무를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