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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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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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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부인을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인 부인 C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10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앓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충족시켰다”며 “특히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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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40대 중형 - 제주일보

지적장애가 있는 부인을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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