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28일 확정 고시
재개발사업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생략…35개 생활권 구분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33개소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도내 도심지 아파트 가운데 제주시지역 21곳(46만7687㎡), 서귀포시지역 12곳(22만5462㎡)이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건축 지정 요건은 20년 이상 건축물로 기존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
제주시지역에서는 외도부영 1차, 용두암 현대, 건입동 현대, 일도 신천지 2차, 혜성대유, 일도 삼주, 일도 신천지 1차, 일도 우성 1·2차, 일도 성환, 일도 대림 1·2차, 일도 대유대림, 이도 영산홍주택, 혜성무지개타운, 도남 수선화 1차, 아라원신, 염광, 화북주공 1·2·3·4단지가 지정됐다.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성산연립주택, 대림제주서호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 동홍주공 1·2·4·5단지, 동홍동 삼아, 세기아파트가 포함됐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재건축 추진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의 경우 제주시지역은 옹포, 협재, 김녕, 원화·월성, 도두, 간드락, 신촌, 내도, 광평, 신흥·함덕, 동회천, 서회천, 신엄 등 13개소, 서귀포시지역은 도순, 색달, 중문, 서홍, 서귀, 토평, 법환, 상하모, 위미, 고성, 화순 등 11개소이다.
특히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함에 따라 생활권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자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시·서귀포시 도심, 동부·서부지역 생활권 등 크게 4개 권역 35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생활권별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