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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중국자본 사유지 전체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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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2. 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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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해제 지역 사유지 매입 추진 첫 사례
제주도 “난개발 방지…도민 자산 도민 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송악산.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유원지 해제 지역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입 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 보유한 170필지·40만748㎡ 규모 전부이다.

매입 대상 토지 중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이 111필지·20만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5496㎡(48.8%)를 차지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관련,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와 주변 지역 토지를 매입하며 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에 이어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됐다.   

이에 따라 신해원은 지난달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고, 청정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 보존을 위해 사유지 전체 매입 추진에 나섰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네 차례 걸친 협상을 통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또 합의서 체결 이전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보 등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 금액을 산정한다. 

합의서가 체결되면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 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해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천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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