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무늬만 농업법인 대대적 실태조사 '주목'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2. 9. 4. 13:48

본문

728x90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주지역 2998개소 대상 읍면동서 운영실태 점검
농지법 위반, 부동산업 적발 시 해산 등 강력 조치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농지를 취득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무늬만 농업법인’ 문제가 지속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농업법인들의 운영실태가 조사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 있는 농업법인으로 전국적으로 7만1065개소에 달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1947개, 서귀포시 1051개 등 2998개 법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에서도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주 목적인 농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법인들이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부동산업을 운영한 농업법인이 적발됐고, 제주도는 정부의 통보에 따라 2개소 8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농지를 취득해 매도 차익을 올린 법인 10곳을 조사해 6곳을 대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차액을 얻은 전국 476개 농업법인 중 97개 농업법인이 최근 3년 동안 농어업경영체법에서 허용하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도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개 등 8개 법인이 농업활동 없이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운영현황을 조사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특히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벌칙·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각 읍면동별로 도내 농업법인 2998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벌칙·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858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에 JDC 포함...배경 관심 - 제주일보

감사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자료 제출 대상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