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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 논란 가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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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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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발의되며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은 17일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느닷없이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과정에 도민사회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 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제주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타지역 의원 주체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반발은 이어졌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제주인을 업신 여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폐지든 존치든 교육의원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기 바란다”며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사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음모적으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폐기된 후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주리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060 

 

“제주 교육자치 훼손 정치적 행위 중단하라” - 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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