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종료로 향후 새 회장 선출 시 분열됐던 65만 재외제주도민회 정상화
법적 소송까지 가며 분열됐던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제주도민회)가 갈등을 봉합하게 됐다.
출향도민들의 구심점인 재외제주도민회는 2016년 12대 회장 선출 과정에서 단독 출마한 A씨가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출마자격을 놓고 내분이 일면서 일부 지역도민회장들이 총연합회를 탈퇴했다.
당시 회칙에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지만 A씨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출마자격을 놓고 내분이 일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재외제주도민회장 지위에 있지 않으며, 발전기금 반환을 주문한 A씨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고법은 지난 21일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A씨가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회장 선거와 회장 지위 무효 등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이 같은 1·2심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6년간 재외제주도민회장을 둘러싼 내분과 갈등을 접게 됐다.
이번 판결로 2016년 단독 출마해 회장에 오른 A씨가 회장직을 잃게 되면서 향후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 구성과 임시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적 분쟁이 종료된 만큼 새 회장이 선출되면 분열됐던 65만 재외제주도민회가 정상화 길을 걷게 됐다.
한편 재외제주도민회는 18개 국내 도민회(53만명)와 11개 해외 도민회(12만명)로 구성됐다.
1996년 10월 제35회 한라문화제에 각 지역도민회장들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재외제주도민회가 출범하면서 각 지역마다 흩어졌던 도민회가 전국단위 조직이 됐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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