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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와 갈등…제주서 60대 남성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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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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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60대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와 갈등을 빚고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1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께 도내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A씨(64)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다시 중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A씨는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이후 이혼하더라도 초청일 기준 5년이 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혼정보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061 

 

결혼정보회사와 갈등…제주서 60대 남성 분신 시도 - 제주일보

제주지역에서 60대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와 갈등을 빚고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께 도내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A씨(64)가 분신을 시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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