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심 청구를 한 4·3수형인 중 무장대 활동 전력이 있는 수형인들의 희생자 자격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청구한 것에 대해 유족들은 “시대착오적 생트집”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번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 68명의 유족들과 함께 검찰 재검토 청구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족들은 검찰의 재검토 청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검찰의 재검토 청구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재심 재판 자체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검찰이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지난 70년간 4·3피해와 관련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살아오다 이제야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족 역시 “희생자 자격 재검토가 청구된 4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4명도 4·3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3도민연대는 이같은 유족들의 뜻을 모아 이날 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재검토 청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4·3도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재심청구 사상검증은 시대착오적이며 제주도민과 4·3피해자와의 대결을 자초한 것으로 분명히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4·3희생자들은 적법한 절차와 의결에 의해 결정됐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은 정부의 4·3해결 노력에 아예 눈을 감았거나 또 다시 4·3희생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무소불위 검찰권을 남용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 4명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관련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이미 통보받았음에도 기어코 사상검증에 나선 것은 국민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강조했다.
그러면서 “4·3과 한국전쟁 와중에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4·3피해자들에게 제주검찰의 사상검증은 법적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시대착오적 생트집”이라며 “제주검찰은 즉각 제주도민과 4·3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4·3희생자 68명의 재심 개시 결정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희생자 자격 재검토 청구에 따른 4·3수형인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 2차 심리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이날 2차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희생자 결정 과정과 기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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