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 세대당 주차장 0.5~0.8대 주차난 심화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차고지증명할 주차장 확보 못해 주민간 갈등
앞으로 5년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차고지증명제 이행이 어려워 차고지(주차장) 확보를 놓고 입주민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 경·소형차를 포함한 전 차종은 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 중이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할 때 반경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으면 신차 구입이 불가능하고, 이사 가는 곳의 주택에 차고지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첫 적발 시 4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매년 60만원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된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용담1동에 있는 다세대주택(8세대) 입주민들이 주차장 4면 모두를 차고지증명용으로 등록, 추가 차고지가 없어서 이사를 올 입주민은 차량을 세울 공간이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각 세대가 1~2년마다 윤번제로 번갈아가며 차고지증명을 위해 주차장을 배정받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1가구 2차량 시대’가 보편화됐지만 제주도 주차장관리조례에 따르면 2003년까지 아파트 전용면적 120㎡(36.3평)당 1대, 2004년 조례 개정 후에는 85㎡(25.7평) 당 주차장 1대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했다.
즉, 18년 전에 지어진 일부 아파트는 세대 당 주차장은 0.5~0.8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세대 당 주차장 2대를 확보한 아파트가 신축 중이지만, 세대 당 1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 당 주차장 0.5대의 일부 공동주택에서 차고지증명용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시는 향후 5년 후에는 세대 당 1대가 있는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기준 제주시지역 전체 주택 17만3767호 중 공동주택은 62.4%(10만8448)를 차지한다.
강봉수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대다수 아파트마다 세대 당 1대만 차고지증명용으로 사용하도록 자치회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며 “주차장은 한정된 상황에서 현재 차고지증명 추이를 볼 때 5년 후에는 공동주택에서 차고지증명용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차(2000㏄ 이상)를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전 차종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제주시지역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7만3340대로 이 중 7만1966대(98%)가 이행했다.
1일 평균 차고지증명 차량은 2020년 99대, 지난해 112대, 올해는 130대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한편, 타 지방에 주소를 두고 선박을 이용, 차량을 제주로 반입해 운전하는 경우와 리스(장기임대) 차량 중 개인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은 차고지증명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워 차고지증명제 맹점으로 떠올랐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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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 어선 화재로 사망한 선원 유족에 위로금 - 제주일보
제주시는 지난 7일 발생한 한림항 어선 화재와 관련, 인양과 해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제주시는 어선 3척을 모두 인양한 후 다른 지방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장비를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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