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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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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7.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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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진입로 확보, 해수욕장 기능 유지 등 검토 필요" 심사보류

 

수년째 멈춰있던 제주 화순황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회의에서 ‘화순한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됐다.

환도위는 이날 “진입로 확보와 화순해수욕장의 기능 유지, 부유사에 따른 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화순항 2단계 사업은 화순항 주변 해안 침식과 항내 매몰을 방지하기 위한 외곽시설을 건설하고, 해경전용부두 및 일반화물, 어선 물양장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3월 제주어업관리소가 개소하면서 전용선석과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 부두가 필요해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와 제주도 조례에 따라 외곽시설의 방파제 길이가 100m를 넘고, 공유수면 면적도 1만㎡이상을 넘기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했다. 사업 규모가 2012년 완료된 1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때보다 훨씬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곽시설(호안 198m·연결 호안 50m) 신설됐고, 접안시설(어업지도선 부두 160m)가 신설됐다. 또한 65만7486㎡를 준설하고, 14만1946㎡를 매립하는 등 대규모 공사로 예정됐다.

수년째 멈춰있던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 4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화순항 진입도로 개발과 토지 보상 등과 관련해 주민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승범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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