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5곳 중 3곳 완납...1곳 분납.1곳 공매 진행
강제 매각과 지하수 시설 단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조치로 고질적인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체납 골프장은 5곳에 체납액은 197억원에 달했다.
10일 본지 확인 결과 이달 기준으로 체납 골프장 가운데 3곳은 완납, 1곳은 일부 납부+분납, 1곳은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공매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 사업장 수색과 매출 채권, 증권 압류·추심 등 엄정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도의 초강수에 체납 골프장 3곳은 107억원 가량의 세금을 완납했다. 또 67억원 가량의 체납이 있던 골프장 1곳은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7억원을 24개월 동안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101억원 가량을 체납한 서귀포 지역 A골프장은 제주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1억원 가운데 공매 진행을 위해 재산세 15억원을 징수했다.
지난 5월 공매 처분 공고 후 입찰이 예정됐었지만 골프장 측에서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달 다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캠코는 A골프장을 포함해 11일부터 13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244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A골프장의 매각예정 물건은 토지 86만6680㎡, 토지외 1만1315㎡이며, 감정가와 매각예정가는 933억8900만원 가량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체납 골프장 5곳 중 3곳은 완납했고, 1곳은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는 분납을 하고 있다”며 “나머지 1곳은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391
이웃에 나눔 전하는 ‘착한가게 3333호’ 탄생 - 제주일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의 소상공인 정기 기부 캠페인인 ‘착한가게’가 1호 가입 14년 만에 3333호 가입을 달성했다.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한울제주부동산중개(대표 한병훈)는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