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억제 등 위해 개정했지만 재산권 문제 등 발생
道, 지역별 특성 고려해 하반기 도시계획 조례 재개정
제주지역 중산간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결국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공공하수도 연결 원칙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혁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도 꾸준히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외의 하수처리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법(제34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 발생하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건설업계 등에서는 지난해 규제개혁 신문고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국무조정실이 제주도에 규제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의무화되면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포화가 가속화 됐고, 지난해 상하수도부서에서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신축 시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부서와 상하수도부서의 장을 동시에 불러 해법 마련을 촉구했지만 부서 간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하수도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 확대 허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동지역은 기존대로 제한이 이뤄지고, 읍면지역은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녹지·관리지역은 보전을 강화하고, 주거지역은 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고 300m 이상의 경우 보전을 강화하고, 분양형 시설의 입지는 제한하되 도민들의 실수요 건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은 도의회 업무보고 이후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민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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