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용역' 추진
태양광 설비 급증 따른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처럼 적용
도내 태양광발전설비가 급증하면서 개발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태양광발전 공유화 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정책 추진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는 481㎿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내 3㎿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는 표선발전(20㎿), 가시리사랑(20㎿), 아시아그린에너지(20㎿), 서귀포사랑(20㎿), 위미(18.1㎿), 수망(100㎿) 등 20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태양광발전설비가 늘고 있지만 풍력발전설비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발전시설 20㎿ 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는 사업자는 매년 일정액(당기순이익의 17.5%)을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납부한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제주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대금으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해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처럼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이번 용역이 추진된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단순 허가용량의 통계만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용역이 학술용역심의를 통과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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