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도입...도내 수혜 청소년 한 명도 없어
지원금 기준 현실 제대로 파악 못해...제주도, 여가부에 기준 완화 의견서 제출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이 정작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격 요건이 청소년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이들의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쉼터는 모두 6곳으로 지난달 말 기준 22명이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을 도입했다.
대상자가 된 청소년은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수당이 신설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해당 수당을 받은 제주지역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원금 기준이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당 자격 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으로,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되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쉼터에 머물러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도내 한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반복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거나 재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다”며 “아이들끼리 생활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권력관계 등에 의해 한 쉼터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는 여가부에 쉼터 연속 이용기간 축소 등 지급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 전국적으로 수당을 받는 청소년이 적은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여가부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지급 요건이 현실에 맞게 수정돼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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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 속 운항하는 도항선 - 제주일보
20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앞 바다에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면서 해무가 발생한 가운데 우도에서 출발한 도항선이 종달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20일 제주시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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