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모 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A변호사는 2019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방청객을 모두 퇴청시킨 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 A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단순 사기 사건을 이처럼 비공개로 진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헌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조인 출신 피고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피고인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번호사이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변호사가 따로 요청한 상황은 아니고 재판장 재량이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번 비공개 재판이 특혜라는 부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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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재판 비공개...제주지법 특혜 논란 - 제주일보
제주지방법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검사 출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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