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 농가들 반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10여 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 4월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제주도는 감귤밭을 빌려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업 참여 농가와 태양광 사업자를 모집했다.
원희룡 전 지사도 직접 나서 “농가를 위한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다. 농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며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도내 60개가 넘는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지만, 현재 농민들은 각종 부담금에다 토지 보유세, 불확실한 이익 실현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6년이 지난 현재 농가들에 돌아온 것은 장밋빛 기대와 달리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뿐”이라며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농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다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제주도가 참여 농가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었다”며 “수 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제주도와 사업자가 사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토지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4000평가량 임대를 줬는데, 개발부담금으로 1억3000만원을 내라고 통보받았다”며 “금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고, 부담금이 감액되긴 했지만, 그래도 9000만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은 미납 시 가산금을 내야 해서 빨리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 여기다 사업을 신청했을 당시 납부한 토지 형질 변경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까지 더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계산을 해보니 사업 신청 12년 차부터 이익을 내는데, 토지가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개발부담금도 대출을 받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협의체는 “제주도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농가들을 현혹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농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 농가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제주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과 성의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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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농가 반발, 예견된 수순? - 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역점 추진했던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오히려 행정을 믿고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더욱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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