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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30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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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5.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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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전국 소상공인 등 371만명에게 최대 1천만원
7월 29일까지 사전 선별된 348만개 업체는 신청만 하면 ‘신속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액은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제주시지역 한 식당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손님을 받았던 '안심 좌석' 홍보 모습.

손실보전금은 지속적인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전용 콜센터는 국번 없이 1533-0100이다.

한편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지원금 60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위해 올해 1회 추경에서 407억원을 편성해 4만명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6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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