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타투’(Tattoo·문신)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신체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와 함께 타투이스트 등 신체예술업 종사자의 예술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보건위생상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타투산업의 육성과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예술인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관리하도록 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타투를 의료행위로 간주,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국내 타투산업의 법적 근거와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 개선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타투에 대해 안전성 검증 필요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특례로 시범운영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복지부와 문체부가 협력해 신체예술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혐오와 불법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표현되지 못한 신체예술과 범법자로 낙인찍힌 타투이스트의 명예가 달려있는 만큼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타투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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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타투 인정해야" - 제주일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타투’(Tattoo·문신)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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