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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 해야지” “아기 잠 못자”…선거유세 소음에 유권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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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5.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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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도민이 유세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경찰에 접수된 도내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24.8건 신고된 것으로, 전년 동기(68건) 대비 45.6% 증가한 수치다.

 

99건 가운데 17건(17.2%)은 선거 관련 소음 신고로 확인됐다.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김모씨(33)는 “시도때도 없이 들리는 선거 소음 때문에 노이르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제주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정도껏 해야지”, “아기 낮잠을 못 재운다”, “귀가 피곤하다”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서 50대 남성이 “너무 시끄럽다”며 장정훈 도의원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의 마이크 선을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제주시 노형동에서는 승용차로 김채규 도의원 후보 유세 차량을 향해 돌진해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며 고성과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 기준이 신설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량에 부착하는 확성장치의 경우 음압 수준이 127dB(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차량의 확성장치는 비행기 이륙 소음에 맞먹는 150dB까지 소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소음 신고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유세 차량은 수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쉽지 않고, 정해진 소음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피해 신고가 접수되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소음 신고가 들어와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신고가 접수돼도 해당 후보 캠프에 소음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권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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