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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비밀번호 받아 돈 편취…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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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5.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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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계좌 안에 든 현금을 인출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전경.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지난달 11일 50대 피해 여성으로부터 6600만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피해 여성의 계좌에서 하루 600만원씩 인출해 조직에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을 받은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수법으로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를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편취한 돈을 송금하려면 인출책 본인 계좌나 다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송금할 수 있어 인출책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신규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계좌 이체나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돈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100% 사기인 만큼 속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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