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주도지사 후보 4명 등록…재산 허향진 40억원 가장 많아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2. 5. 16. 07:08

본문

728x90

[제주도지사선거 후보 분석]
박찬식 13억3700만원, 오영훈 6억원, 부순정 2억8100만원 순 신고
병역 모두 마쳐…집회 및 시위 법률 위반으로 전과 오 1건, 박 2건 

 

6·1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53),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67), 녹색당 부순정 후보(46), 무소속 박찬식 후보(59) 등 4명이 등록한 가운데 재산은 허 후보가 40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다.

이어 박 후보가 13억3700만원, 오 후보가 6억원, 부 후보가 2억8100만원을 신고했다.

배후자 재산을 포함해 허 후보는 토지 6억7600만원, 건물 33억2000만원, 예금 3억400만원과 함께 부채 3억4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오 후보는 토지 1억8100만원, 주택 5억1500만원, 예금 1억8900만원과 부채 2억9000만원 등을 신고했고, 부 후보는 주택과 아파트 3억3000만원과 채무 48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박 후보는 토지 2억500만원, 아파트 등 9억6900만원, 예금 1억5100만원 등으로 신고했다.

후보들 모두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후보 상병, 아들 2명은 모두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2대 독자인 허향진 후보는 이병으로 병역을 마쳤고, 두 아들은 모두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박 후보와 아들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박 후보 본인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되면서 소집 면제됐고, 아들은 무릎을 크게 다쳐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기록은 오영훈 후보는 1건, 박찬식 후보는 2건을 신고했다. 다른 후보들은 전과기록이 없다.

오 후보측은 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 가두시위 등에 참여했고, 1989년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고 이후 특별복권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측은 민주항쟁과 학생운동 등으로 1986년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1996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후보는 모두 복권됐다.

 

강재병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659 

 

6.1지방선거 도지사 4명, 교육감 2명...국회의원 보궐 3명 등록  - 제주일보

6·1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3일 마감되면서 각 선거별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등록된 후보자는 모두 103명이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