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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심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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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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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이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3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국회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5개 선거구 구역. 제주도선관위 제공. 

12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이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뽑은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교육자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제주에서만 지역구 도의원이 아닌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제도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교육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자치 정착·발전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무투표 당선이 이어지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 5명 중 4명(80%)은 투표 없이 당선됐다. 3선인 A교육의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나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 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는 현행 임의 규정을 ‘예고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지사 후보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사전에 지명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 등은 도의원 3명 증원을 담은 개정안을,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도의원 비례대표 정수 배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3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해 심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5년 이상의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현행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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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심사' 주목 - 제주일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이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3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국회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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